암호화폐 투자 신탁이 스테이킹을 해도 세법상 지위를 잃지 않는 길이 한층 구체적으로 정리됐습니다. 국세청(IRS)이 10월 6일 Revenue Procedure 2026-20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침은 2025년 11월에 나온 Revenue Procedure 2025-31을 대체합니다. 업계가 추가 설명을 요청해 온 쟁점을 다룬 것으로, Current Federal Tax Developments의 분석에 따르면 SEC의 공시 승인 요건, 여러 수탁기관의 활용, 슬래싱 보호의 범위, 스테이킹 보상의 일관된 세무 처리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적용 대상은 주법에 따라 설립된 신탁 가운데 투자 신탁과 그랜터 신탁의 요건을 갖춘 곳입니다. 허가가 필요 없는 지분증명(PoS) 네트워크의 디지털 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런 신탁이 요건을 지키며 스테이킹을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투자 신탁이나 그랜터 신탁 자격을 잃지는 않습니다. crypto.news는 국세청이 스테이킹을 신탁 재산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수단으로 본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아무 신탁이나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안전지대(safe harbor)에는 14가지 요건이 붙어 있습니다. CoinInsider가 정리한 내용을 보면 신탁은 현금과 한 종류의 디지털 자산만 보유해야 하고, 신탁 지분은 전국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돼야 합니다. 스테이킹 관련 공시는 SEC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상은 비용을 뗀 뒤 신탁이 보상을 지배하게 된 분기가 끝나고 60일 안에 투자자에게 비례해 나눠야 합니다.
유동성 규정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환매 요구에 대응하려고 수탁자나 운용사가 유동성 준비금이 필요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보유분 일부를 스테이킹하지 않고 둘 수 있습니다. 준비금에서 풀려난 자산은 가능한 한 빨리 다시 스테이킹에 쓸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신탁이 세법상 디지털 자산을 빌린 것으로 처리하는 거래는 안전지대가 인정하는 우발적 유동성 장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미 스테이킹을 허용해 온 신탁에는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10월 6일부터 6개월 동안 새 요건에 맞춰 운영 방식과 신탁 문서를 고쳐야 하고, 그동안에는 2025년 안전지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이전 안전지대에 기댈 수 없습니다.
선을 그어 둘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 지침은 스테이킹 소득 전반에 대한 면세를 만들지 않습니다. 스테이킹 보상, 하드포크, 에어드롭에 대한 더 넓은 연방소득세 질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직접 스테이킹해서 얻은 보상의 처리는 이번 안전지대로 정리된 것이 아닙니다.
해당되는 신탁의 운용사와 수탁자라면 14가지 요건과 현재 운영 방식을 하나씩 대조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신탁 문서를 고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감안해 6개월 유예 기간의 일정을 미리 잡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런 신탁의 지분을 보유한 투자자나 고객을 상담하는 회계사는 해당 상품이 새 요건을 충족하는지 운용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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