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주식을 주주에게 나눠 주는 분할 거래를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눈여겨볼 소식입니다. 재무부(Treasury)와 국세청(IRS)이 Section 355의 device 금지와 적극적 사업 요건을 다룬 2016년 규정안을 일부 거두어들였습니다.
이 내용은 2026년 10월 21일자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실렸습니다. 문서 번호는 REG-134016-15이고, 조치 형태는 규정안의 일부 철회입니다. 철회 대상은 2016년 7월 15일 연방관보에 게재된 규정안(81 FR 46004)이며, 2026년 10월 21일부로 일부가 철회됐습니다.
배경을 짧게 짚어 보겠습니다. 지배회사가 자회사 주식(또는 주식과 증권)을 나눠 줄 때 Section 355와 관련 법령의 수많은 요건을 채우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분배한 회사와 그 주주, 증권 보유자 모두 손익을 인식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요건 가운데 Section 355(a)(1)(B)와 Sec. 1.355-2(b)(4), (d)가 정한 device 금지, 그리고 적극적 사업 요건이 이번 철회와 맞닿아 있습니다.
영향을 받는 쪽은 법인과 그 주주, 증권 보유자입니다. 철회는 이미 시행 중인 확정 규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아직 확정되지 않은 규정안의 일부를 거두는 조치입니다. 다만 제가 확인한 연방관보 문서 발췌에는 구체적으로 어느 조항이 빠졌는지와 철회 이유가 자세히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범위는 원문을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의견이 있는 분은 Regulations.gov에서 Docket ID IRS-2016-0030으로 검색해 전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우편은 CC:PA:01:PR (REG-134016-15), Room 5503, Internal Revenue Service, P.O. Box 7604, Ben Franklin Station, Washington, DC 20044로 보내면 됩니다. 문의는 Aglaia Ovtchinnikova (202) 317-6847 또는 Justin Du Mouchel (202) 317-6975로 하면 되며, 무료 전화는 아닙니다.
분할이나 스핀오프를 검토 중인 기업은 2016년 규정안을 기준으로 잡아 둔 계획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철회된 조항이 어디까지인지 원문에서 확인하고, 담당 회계사와 함께 기존 구조가 그대로 유효한지 점검해 보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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