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에게 맡긴 신고서에 내가 받은 적 없는 원천징수액이 적혀 있었다면 어떨까요? 노스캐롤라이나주 로키마운트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세무대리인 Chowan Watson(55세)이 허위 세금 신고서 작성을 도운 혐의를 인정했고, 국세청(IRS)이 추산한 세금 손실은 약 $3.9 million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Watson은 Angela Dickens와 함께 Empire Tax Service를 운영했고, 이 업체는 나중에 K&J Tax Service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두 사람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수백 건의 신고서에 “Other 1099 Withholding” 항목 금액을 부풀려 적었습니다. 그 결과 고객 환급금이 늘었고, 대리인들은 환급금에서 과도한 수수료를 떼어 갔습니다.
Watson은 허위 세금 신고서 작성을 돕고 방조한 혐의 1건을 인정했습니다. 올해 안에 선고를 받을 예정이며 최대 3년의 연방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에 배상금을 내기로 합의했습니다. 공범 Dickens도 이미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수사는 범죄수사국(IRS-CI)이 맡았습니다.
Empire Tax Service나 K&J Tax Service에서 2017년부터 2023년 사이 신고서를 낸 적이 있다면 점검해 볼 만합니다. 신고서의 “Other 1099 Withholding” 금액이 실제로 받은 1099 서류와 맞는지 비교해 보십시오. 환급금이 늘어난 만큼 수수료가 커진 것은 아닌지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맞지 않는 항목이 보이면 CPA와 상의해 수정 신고가 필요한지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이번 보도에는 피해 고객 수나 개별 환급액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환급금에 연동된 수수료와 설명되지 않는 원천징수 항목은 어느 세무대리인을 쓰든 확인할 가치가 있는 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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