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한 명도 없는 회사가 직원 서너 명에게 급여를 줬다고 국세청(IRS)에 신고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의 사업주 Kareem Highsmith(51)가 바로 그런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사건은 뉴욕 서부 연방지방검찰이 맡았고, U.S. Attorney Michael DiGiacomo가 발표했습니다.
Highsmith는 정부 기관을 상대로 허위 또는 사기성 청구를 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 혐의에는 최대 징역 5년과 벌금 $250,000이 붙습니다. 연방검사실은 팬데믹 시기 세액공제와 대출 신청이 이번 사건의 중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설명에 따르면 Highsmith는 직접 소유한 회사의 이름으로 Form 941을 냈습니다. 그런데 첫 신고 대상 기간에 이 회사는 사업 활동도, 직원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후 2020년 9월 30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이어지는 분기에 대해서도 Form 941을 10건 더 냈습니다. 매번 직원이 3명 또는 4명 있었다고 적었습니다.
이 신고서들이 요청한 금액은 $799,623.15였고, 실제로 지급된 돈은 $324,636.81이었습니다. 그는 연방 팬데믹 사업자 대출 프로그램에도 손을 댔습니다. 대출 신청으로 요청한 금액은 $443,672.57이었고, 그중 $197,839.57이 지급됐습니다.
직접 영향을 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건은 허위 서류로 정부 돈을 받아 간 개인 사업주 한 명의 사건입니다. 다만 비슷한 시기에 직원 관련 세액공제나 대출을 신청한 소규모 사업주와 급여 신고를 맡은 세무 대리인에게는 남의 일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지급액이 요청액보다 적었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서류를 낸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나중에 기록을 맞춰 보는 단계가 이어진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 볼 수 있을까요? 아래는 기사에 나온 사실이 아니라 실무에서 생각해 볼 만한 점입니다.
먼저 과거 Form 941에 적은 직원 수와 공제 금액이 급여 대장, 은행 기록과 맞는지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빙 서류는 넉넉히 보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환급을 대신 받아 주겠다고 접근하는 업자는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혹시 근거가 약한 신청이 있었다면, 먼저 회계사나 세무 전문 변호사와 상의해 정정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급여 신고를 대리하는 세무 대리인이라면 고객이 말한 직원 수를 서류로 확인하는 절차를 한 번 더 점검해 볼 만합니다.
Highsmith의 선고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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