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교사를 위한 세금 정보

Home » Tax Posts » Education » 교사를 위한 세금 정보
Published: 05-02-2023

교사는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없는 소득세에 대한 특정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만약 교사이고 학생들을 위해 자신의 돈으로 책이나 학교 용품을 구입했다면, 최대 $250까지 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018년 이전까지는 $250 이상의 금액은 실비 청구서로 처리해야 했지만, 실비 청구서 (itemized deduction) 작성이 적합한지 확인한 후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받은 보상액은 비용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 대학 교수들은 자신의 연구와 관련된 비용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학회 참가 비용, 프리미엄 연구 웹사이트 구독료, 그리고 자신의 작업물을 출판사에 보내는 인쇄 및 우편 비용과 같은 비용은 모두 교수님이 가르치는 주제와 관련되어 있다면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는 실비 청구서로 (itemized deduction) 처리해야 합니다.
  • The Lifetime Learning Credit은 다른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학교로 돌아가거나 교육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학교에 기부한 기부금에 대한 자선 세금 공제 (a charitable deduction for donations)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부금은 도서관 책을 구입하는 것이나 교실용 컴퓨터와 같은 물품을 구입하는 것, 또는 학교에 직접 기부금을 기부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학자금 대출을 상환 중이라면, 학자금 이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2,500까지 공제할 수 있지만, 소득 제한이 있습니다. 수정 조정 총소득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이 $80,000 미만인 경우 또는 결혼한 부부가 합산하여 $160,000 미만인 경우 (2018년 기준)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2020년 기준으로는 $85,000 미만 또는 $170,000 미만입니다.) 대출도 적격한 출처에서 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받은 학생 대출은 자격이 있지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대출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출에는 귀하의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귀하, 귀하의 배우자 또는 부양자를 위한 대출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Disclaimer

세법 및 규정은 복잡하며 자주 변경됩니다. 따라서, 이 웹사이트에 제공된 내용은 항상 최신법률이나 세금 규정의 수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공된 자료는 예고 없이 변경, 개선, 업데이트 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Tax laws and regulations are complex and often subject to frequent changes. Therefore, the content available on our website might not always reflect the most recent legal developments or the latest amendments in the tax regulations. Read Full Disclaimer

PC 버젼 보기 | Mobile 버젼 보기

"*" indicates required fields

Step 1 of 4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 홈오피스 세금 혜택 받고 계신가요?*
모든 세금혜택을 받고계신가요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