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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존재하지 않는 부족 세액공제 사기를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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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09-23-2026

국세청(IRS)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이른바 “부족 세액공제(Tribal Tax Credit)”를 판매하는 프로모터들에 대해 지난 9월 18일 공식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날 보도자료(IR-2026-112)를 통해 납세자와 부족 공동체, 기업, 세무 전문가 모두에게 이런 유형의 판촉에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프로모터들은 이 가짜 공제를 “Tribal Tax Credits”, “Native American Tax Credits”, “Sovereign Tribal Tax Credits” 등 다양한 이름으로 홍보하면서, 연방 세금 부담을 줄이거나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런 명칭의 연방 세액공제는 연방법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수법도 구체적으로 공개됐습니다. 프로모터들은 부족 공동체와 연계돼 있다고 주장하는 단체로부터 공제를 사들이도록 유도하고, 높은 수익을 약속하며 빠른 결정을 압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이런 공제를 청구했던 납세자에게는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라고 부추기기도 합니다. 또한 청정에너지 세액공제에만 적용되는 이전 가능 세액공제 규정을 잘못 인용하거나, 세법 제45D조에 따른 신규시장세액공제(New Markets Tax Credit)를 근거로 내세우는 경우도 있는데, 국세청은 이 제도가 가짜 부족 세액공제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이번 경고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존재하지 않는 부족 세액공제를 기재한 신고서는 이미 환급금이 지급됐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허위 청구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국세청은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은 결국 납세자 본인에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남용적 조세회피 스킴에 가담할 경우 정당한 세액 재산정은 물론 가산세와 이자, 나아가 벌금이나 징역형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프랭크 비시그나노 국세청장은 “납세자를 보호하고 세무 시스템의 신뢰를 지키는 일은 국세청의 핵심 사명”이라며 이런 남용적이고 불법적인 조세회피 스킴에 계속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무 어드바이저와 세무 전문가라면 이런 프로모터의 접근을 받았을 때 신중하게 대응하고, 의도치 않게 스킴을 조장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납세자 입장에서도 낯선 세액공제를 권유받았다면 구매나 청구에 앞서 국세청 공식 안내를 확인하고 세무 전문가와 먼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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