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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민권에 대해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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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04-10-2024
연방 국세청(IRS)은 나이, 성별, 피부색, 장애, 인종, 종교, 출신국 또는 영어 구사 능력에 따른 차별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납세자 지원 프로그램과 연관된 모든 직원 및 자원봉사자에게 적용되며,

납세자가 장애나 한정된 영어 능력으로 인해 특별한 편의나 언어 지원이 필요할 경우, IRS 직원이나 해당 지원 프로그램의 직원 및 자원봉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IRS로부터 서신을 한국어로 받으시려면 세금 신고서와 함께 매우 간단한 Schedule LEP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세요.
  • 시각적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FORM 9000을 작성하신 후 아래의 주소로 보내주시면 IRS로부터 점자, 큰 활자체, 오디오 또는 디지털 포맷 등등 대체 미디어 형식으로 서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Department of the Treasury
    Internal Revenue Service
    Kansas City, MO 64999-0002

차별을 당했을 경우, IRS의 평등, 다양성, 포용성, 민권국(Civil Rights Unit)에 아래의 주소로 민원신청서(Form 14652)를 제출하여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IRS Civil Rights Unit
1111 Constitution Avenue, NW
Room 2413
Washington, DC 20224

*평등, 다양성, 포용, 민권국은 세금 문제 해결에 도움을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유의해 주세요.

또한, IRS 직원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면 재무부 조세행정 감찰국(Treasury Inspector General for Tax Administration)에 1-800-366-4484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금 관련 문제는 IRS 또는 지역 납세자 지원 센터(Taxpayer Assistance Center)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의심스러운 세금 사기는 IRS 세금 사기 신고 핫라인(1-800-829-0433)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Disclaimer

세법 및 규정은 복잡하며 자주 변경됩니다. 따라서, 이 웹사이트에 제공된 내용은 항상 최신법률이나 세금 규정의 수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공된 자료는 예고 없이 변경, 개선, 업데이트 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Tax laws and regulations are complex and often subject to frequent changes. Therefore, the content available on our website might not always reflect the most recent legal developments or the latest amendments in the tax regulations. Read Full Disclaimer

Reference

*https://www.irs.gov/ko/about-irs/protecting-taxpayer-civil-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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