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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공제 가능한 Home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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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04-08-2024

대부분의 home improvements는 세금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특정 유형의 improvements에 대해 공제 또는 크레딧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 Capital improvements: 이는 집의 가치를 높이거나 수명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용도로 변경하는 개조입니다. 예로는 추가 공간(방, 화장실, 차고, deck 등을 더할 경우), 조경(landscape), 새 지붕, 배관, 난방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개조사항들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집을 팔 때까지 남아 있으면 공제할 수 있습니다.
  • 홈 오피스 개조: 집의 일부를 업무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업무 공간 비율에 따라 수리 및 유지 관리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만을 위한 개조/개선 사항이라면 그 비용 전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임대 주택 개조: 집의 임대 부분에 대한 개조/개선 비용은 임대 수입에서 공제하고 감가상각할 수 있습니다.
  • 의료 개조: 장애를 가진 사람을 위한 필수적인 집 개조/개선 비용은 집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역사적 주택(Historic home improvements) 개조: 인증된 역사적 주택을 리노베이션 하는 경우, 자격을 갖춘 리노베이션 비용의 20%에 해당하는 연방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에너지 효율 개조: 에너지 효율적인 업그레이드에 대한 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주별 인센티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최대 공제 가능금액은 프로그램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정 에너지 개조: 태양광 또는 풍력과 같은 재생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투자는 주거용 청정에너지 크레딧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매년 공제 비율이 감소합니다. 연방정부 및 주정부 프로그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치를 더하거나 수명을 연장하지 않는 수리와 유지 관리는 세금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이 상당한 개조 또는 복원의 일부인 경우, 자본 개선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Capital improvements는 재산의 취득 비용을 증가시켜, 판매 시 잠재적인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킵니다.
반면에 수리는 취득 비용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공제할 수 없지만, 집의 일부를 업무용이나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가상각할 수 있습니다.

Disclaimer

세법 및 규정은 복잡하며 자주 변경됩니다. 따라서, 이 웹사이트에 제공된 내용은 항상 최신법률이나 세금 규정의 수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공된 자료는 예고 없이 변경, 개선, 업데이트 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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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https://realestate.usnews.com/real-estate/articles/are-home-improvements-tax-deductible#tax-deduct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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