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shed: 03-27-2024
2023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자는 디지털 자산을 보상, 수여, 또는 서비스 대가로 받았을 경우, 세금 보고서에 해당 사실을 확인하는 체크란을 체크해야 합니다. 또한, 자본 자산으로 보유한 디지털 자산을 판매, 교환 또는 양도했을 경우에도 해당 사실을 확인하는 체크란에 선택해야 합니다.
디지털 자산 거래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디지털 자산 판매
- 디지털 자산을 상품이나 서비스 대금으로 받음
- 채굴 및 스테이킹 활동(staking activities)으로 인해 새로운 디지털 자산 수령
- 하드 포크(hard fork)로 인해 새로운 디지털 자산 수령
- 디지털 자산을 부동산, 상품 또는 서비스로 교환
- 디지털 자산을 다른 디지털 자산으로 교환 또는 거래
- 디지털 자산에 대한 재정적 이익의 기타 처분
디지털 자산 거래 보고
- 자본 이익이나 손실을 계산하고 이를 보고하려면 Form 8949 (Sales and other Dispositions of Capital Assets) 양식을 사용하고 Schedule D (Form 1040 – Capital Gains and Losses)에 보고하면 됩니다.
- 거래가 선물이었을 경우, Form 709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개인이 서비스의 대가로 디지털 자산을 받았거나 상업적인 거래 또는 사업에서 고객에게 판매했을 경우, 동일한 유형의 다른 소득을 신고할 때와 마찬가지로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W-2 임금은 Form 1040 또는 1040-SR, 1a 라인에, 재고나 서비스는 Schedule C에 보고하면 됩니다.
- 직원이 디지털 자산으로 지급받은 경우, 받은 자산의 가치를 임금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로 일한 경우에도 디지털 자산으로 지급받은 소득을 Schedule C (Form 1040 – Profit or Loss from Business)을 통해 보고해야 합니다. Schedule C는 거래 또는 사업과 관련하여 디지털 자산을 고객에게 판매, 교환 또는 양도하는 사람에게도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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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https://www.irs.gov/newsroom/what-taxpayers-need-to-know-about-digital-asset-reporting-and-tax-requir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