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Treasury)는 2026년 9월 11일 개정된 GloBE Information Return(GIR)의 공개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판은 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이 해외의 중복된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Side-by-Side 세이프하버 체계를 공식적으로 가동하는 조치입니다.
이 세이프하버 체계는 2026년 1월 145개국 이상이 합의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G20 Inclusive Framework 패키지의 내용을 이행하는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은 미국 국내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을 충족할 경우, OECD Pillar Two 체계의 핵심 조항인 소득산입규칙(Income Inclusion Rule)과 소득미달과세규칙(Undertaxed Profits Rule) 적용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바이든 행정부의 OECD 글로벌 조세 합의가 미국 내에서 아무런 효력을 갖지 못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개정된 GloBE 정보신고서는 Side-by-Side 체계를 실제로 가동시킴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조세 의제 핵심 요소를 이행하는 것”이라며 “이는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들이 중복되는 해외 제도가 아니라 미국의 글로벌 최저한세만 적용받도록 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보고 및 준수 부담을 크게 줄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치의 영향은 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 전반에 미치지만, 특히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의존도가 높은 기술 및 제조업 분야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큰 수혜를 볼 것으로 분석됩니다. 개정된 GIR에 명시된 보호 조항 덕분에 이들 기업의 미국 내 실질적인 세제 혜택이 글로벌 최저한세 계산 과정에서 잠식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험 요인도 있습니다. 주요 교역 상대국들이 이번 세이프하버 조치를 Pillar Two 공약을 우회하는 사실상의 면제 조치로 받아들일 경우, 상응하는 보복성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정된 신고서에는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 Side-by-Side 세이프하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항목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영국, 유럽연합(EU), 캐나다, 호주 등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들도 이번 개정으로 글로벌 최저한세 보고 체계를 다시 정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미국 다국적기업과 그 세무 담당 부서, 회계법인은 몇 가지 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자사가 Side-by-Side 세이프하버 선택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개정된 GIR 양식에서 관련 항목을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 국가에 걸쳐 있는 Pillar Two 관련 신고 및 준수 의무를 다시 점검해, 중복 보고가 실제로 줄어드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울러 교역 상대국들의 보복성 조치 여부를 계속 주시하면서, 해외 자회사나 지점이 있는 기업이라면 현지 세무 자문과 협의해 국가별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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