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IRS)과 재무부가 지난 7월 발효된 이른바 ‘원 빅 뷰티풀 빌'(One, Big, Beautiful Bill Act, 공법 119-21)에 따라 신설된 자동차 대출 이자 공제에 관한 최종 규정을 확정했습니다. 이 규정은 T.D. 10054로 지정되었으며 2026년 9월 8일 연방관보에 게재되었습니다.
최종 규정에 따르면 개인 납세자는 적격 여객용 차량 대출 이자(QPVLI)에 대해 연간 최대 1만 달러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세법 163조(h)(4)항에 근거하며, 2025년부터 2028년까지의 과세연도에 지급된 이자에 적용됩니다. 다만 공제 대상이 되려면 2024년 12월 31일 이후에 실행된 대출이어야 하고, 개인 용도로 사용되는 여객용 차량을 담보로 한 1순위 저당권 대출이어야 합니다. 이번 최종 규정 자체의 발효일은 2026년 11월 9일이지만, 공제 혜택은 이미 2025년 이후 지급된 이자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규정은 대출자뿐 아니라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신설된 세법 6050AA조에 따라 특정 여객용 차량 대출(SPVL)에서 연간 600달러 이상의 이자를 받는 대출기관은 해당 이자 금액과 차량 식별번호(VIN)를 국세청에 신고하고, 차주에게도 관련 명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연간 10건 이상의 정보 신고서를 제출하는 사업자는 전자 신고가 의무화되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명세서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세법 6721조와 6722조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소규모 대출기관에 대한 별도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는데, 관련 법률 문구상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별도의 정보 신고 요건을 허용하거나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최종 규정은 지난 1월 2일 발표된 제안 규정(REG-113515-25)을 다듬은 것입니다. 그에 앞서 국세청은 2025년 10월 21일 발표한 고시(Notice 2025-57)를 통해 대출기관들이 2025년분 이자에 대해서는 2026년 1월 31일까지 차주에게 명세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신고 의무를 잠정적으로 충족할 수 있도록 유예 조치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대상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먼저 2024년 12월 31일 이후 개인용 차량을 구입하며 대출을 받은 납세자들은 매년 최대 1만 달러까지 이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자신의 대출이 1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개인용 차량 대출인지, 그리고 대출 실행 시점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은행과 신용조합, 캐피탈사 등 자동차 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은 규모와 상관없이 새로운 보고 체계를 갖춰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세무 전문가들은 납세자와 그 세무 대리인들이 지금부터 준비할 사항이 적지 않다고 조언합니다. 먼저 개인 납세자라면 자신의 차량 대출이 1순위 저당권 대출인지, 대출 실행일이 2024년 12월 31일 이후인지 확인하고, 대출기관이 발송하는 이자 명세서에 기재된 차량 식별번호와 실제 보유 차량 정보가 일치하는지 대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기관 입장에서는 600달러 이상의 이자를 받는 모든 특정 여객용 차량 대출에 대해 차량 식별번호를 포함한 정보를 정확히 추적하고, 전자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며, 가산세를 피하기 위해 명세서 제공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내부 절차를 점검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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