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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이상 현금 거래 온라인 보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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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09-05-2023

2023년 8월 30일 미 국세청에서는 2024년 1월 1일 이후로, 모든 기업체는 $10,000 이상의 현금 거래에 대해 양식 8300을 전자적으로 제출할 의무가 부여된다고 발표했습니다.

$10,000 이상의 현금 거래가 발생하는 기업체는 해당 거래 정보를 미국 연방 정부에 고지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대다수의 현금 거래는 합법적인 것으로 판명되나, 양식 8300에 의해 제출된 정보는 탈세, 마약 판매로부터의 수익, 테러리스트 자금 조성 및 기타 불법 활동에 대한 감시 및 조사에 필수적인 자료로 활용됩니다.

규정에 따라 시기적절하고, 완전하며, 정확한 정보를 포함한 양식 8300의 제출은, 불법 활동으로부터 유래한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기업체는 이러한 법적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기 위한 내부 관리 프로토콜과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새로운 전자 제출 규정은 양식 8300을 특정 다른 정보 반환 양식, 예를 들어 양식 1099 시리즈나 양식 W-2, 등을 전자 제출할 의무가 있는 기업에 적용됩니다.

기업은 제출한 모든 Form 8300의 사본과, 그와 관련된 지원 문서, 그리고 고객에게 보낸 필수 문서를 제출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Disclaimer

세법 및 규정은 복잡하며 자주 변경됩니다. 따라서, 이 웹사이트에 제공된 내용은 항상 최신법률이나 세금 규정의 수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공된 자료는 예고 없이 변경, 개선, 업데이트 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Tax laws and regulations are complex and often subject to frequent changes. Therefore, the content available on our website might not always reflect the most recent legal developments or the latest amendments in the tax regulations. Read Full Disclaimer

Reference

*https://www.irs.gov/newsroom/businesses-must-electronically-file-form-8300-report-of-cash-payments-over-10000-beginning-january-1-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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