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서 세금이 충분히 원천징수되지 않는 소득이 있다면 오늘, 2026년 9월 15일을 놓치면 안 됩니다. 2026년 연방 예정세(estimated tax)의 세 번째 분납분 납부 마감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3분기 납부분은 대체로 6월부터 8월까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것입니다.
미국의 소득세 제도는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에 세금을 함께 납부하도록 설계된 이른바 페이 애즈 유 언(pay-as-you-earn) 방식입니다. 급여 근로자는 원천징수를 통해 이 과정이 자동으로 처리되지만,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예정세 납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 소득, 투자 소득, 임대 소득 등 원천징수가 되지 않는 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특히 이에 해당합니다.
이번 마감일의 영향을 받는 대표적인 대상은 프리랜서, 독립계약자, 자영업자, 사업주, 투자자, 임대사업자 등 원천징수만으로는 세금이 충분히 채워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자영업 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소득세뿐 아니라 자영업세까지 예정세로 함께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납세자들이 예정세 납부 시점을 놓치는 대표적인 이유는 예상치 못한 소득입니다. 보너스, 큰 규모의 양도소득, 수익성 좋은 투자 자산 매각, 개인퇴직계좌(IRA) 인출, 부업 사업의 성공 등으로 예상보다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소득이 하반기에 발생했다면, 마감일 전 예정세를 납부해 두는 것이 신고 시점의 부담을 줄이고 과소납부 가산세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와 예정세 납부액을 합친 금액이 충분하지 않으면 과소납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가산세는 사실상 미납액에 대한 이자 성격을 가지며, 분기별로 산정되고 세율은 주기적으로 조정됩니다. 현재 적용되는 세율은 7%입니다. 다만 과소납부액이 1,000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예외도 있습니다.
세이프하버 기준을 활용하면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올해 예상 세액의 90% 또는 전년도 세액의 100%(고소득자는 110%)를 납부하면 일반적으로 과소납부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감일까지 전액 납부가 어렵다면, 가능한 금액만이라도 우선 납부해 미납액과 이에 따른 가산세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번 마감일을 앞둔 납세자와 사업주는 담당 회계사와 함께 올해 실제 소득과 지출, 연간 원천징수액, 이전 분기 납부 내역을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 예상치 못한 소득이 발생했다면 4분기(내년 1월 15일 마감) 예정세 산정에도 반영해야 합니다. 소득이 매달 크게 변동하는 사업주라면, 고객 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별도 세금 적립 계좌에 미리 떼어 두는 방식으로 다음 마감일들을 더 수월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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