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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4일까지 의견 접수: ABLE 계좌 지침 정보 수집, 제529A조 TD 9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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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10-16-2026

장애인 저축 계좌인 ABLE 프로그램 관련 지침이 요구하는 정보 수집 절차에 대해 국세청(IRS)이 일반 대중의 의견을 받습니다. 의견은 2026년 12월 14일까지 도착해야 검토 대상에 확실히 들어갑니다.

이 내용은 2026년 10월 15일자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실린 공지에 나와 있습니다. 재무부(Treasury) 산하 국세청이 1995년 서류작업감축법(Paperwork Reduction Act)에 따라 낸 공지이고, 대상은 “Guidance Under Section 529A: Qualified ABLE Programs”입니다. 관리예산실(OMB) 관리번호는 1545-2293, 규정 번호는 TD 9923입니다.

이런 공지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정부가 서류나 정보를 요구하는 제도를 계속 운영하기 전에, 그 요구가 꼭 필요한지, 부담 추정이 맞는지를 국민에게 묻는 절차입니다. 국세청은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묻습니다. 정보 수집이 기관 업무에 꼭 필요하고 실제로 쓸모가 있는지, 국세청의 부담 추정이 정확한지, 수집하는 정보의 품질과 명확성을 높일 방법이 있는지, 자동화 기술 등으로 응답자의 부담을 줄일 방법이 있는지입니다. 초기 설치 비용이나 운영 비용에 대한 추정치도 의견으로 받습니다.

접수된 의견은 요약되거나 그대로 OMB 승인 요청서에 포함됩니다. 모든 의견은 공개 기록이 되어 관련 웹사이트에서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민감한 개인정보나 기밀 정보는 의견에 넣지 않아야 합니다.

의견을 내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편은 Andres Garcia, Internal Revenue Service, Room 6526, 1111 Constitution Avenue NW, Washington, DC 20224로 보냅니다. 이메일로 보낼 때는 제목에 “OMB Control No. 1545-2293″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이메일 주소는 공지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집 요청서 사본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면 Jason Schoonmaker에게 (801) 620-6008로 문의하면 됩니다.

ABLE 계좌를 운영하는 기관이나 계좌 보유 가족, 그리고 이들을 돕는 공인회계사라면 실제로 겪는 보고 부담을 정리해 두었다가 이 기한 안에 의견으로 내볼 만합니다. 기한 전에 공지 원문을 열어 수집 항목 설명과 부담 추정치를 직접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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