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납세그룹 안에서 회사끼리 자산을 옮길 때 부채를 함께 넘겨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자산을 넘긴 회사가 받은 주식의 기준가액이 줄어드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재무부(Treasury)와 국세청(IRS)이 이 문제에 답을 내놨습니다.
두 기관은 2026년 10월 16일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최종 규정 TD 10059를 실었습니다. 제목은 “Non-Applicability of Section 357(c) to Consolidated Groups”입니다. 연결납세그룹 구성원 사이의 일정한 이전 거래에서, 받는 회사가 제357(c)조가 적용되는 부채를 떠안더라도 넘기는 회사가 받은 그 주식의 기준가액은 줄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규정은 내국세입법 제1502조에 근거한 연결납세 규정, 즉 26 CFR Part 1을 손질한 것입니다. 제1502조는 연결 신고를 하는 계열 법인 집단의 연방 소득세 부담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규정을 만들 권한을 재무부에 줍니다. 별도 신고를 할 때와 다른 규칙도 정할 수 있습니다.
영향을 받는 쪽은 연결납세그룹과 그 구성원입니다. 규정은 2026년 10월 16일부터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어느 거래부터 적용되는지는 규정 안의 제1.1502-80조(d)(4)항이 따로 정하고 있어서, 효력 발생일과 적용 시점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그룹 내부에서 자산 이전이 잦은 회사라면 몇 가지를 챙겨 볼 만합니다. 먼저 제1.1502-80조(d)(4)항을 열어 우리 거래가 적용 대상에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그다음 과거와 앞으로 계획된 구성원 간 이전 거래 가운데 부채 인수가 끼어 있는 건을 골라냅니다. 마지막으로 그 거래에서 계산한 주식 기준가액이 이번 규정과 맞는지 점검합니다. 이 작업은 그룹의 세무를 맡은 공인회계사와 함께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규정과 관련한 문의는 국세청의 William W. Burhop에게 하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202) 317-5363이며 수신자 부담 번호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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