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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355조 제안 규정 일부 철회: 기업 분할 계획 다시 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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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10-21-2026

국세청(IRS)과 재무부(Treasury)가 2016년에 내놓은 제355조 관련 규정안의 일부를 2026년 10월 21일부로 철회했습니다. 같은 날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철회 공지가 실렸습니다.

철회 대상은 2016년 7월 15일 연방관보에 게재된 제안 규정입니다. 문서 번호는 REG-134016-15입니다. 이 제안은 한 법인이 자회사 주식, 또는 주식과 증권을 주주에게 나눠 줄 때 ‘디바이스’ 금지 요건과 적극적 사업 요건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다뤘습니다. 이번 공지의 제목도 “일부 철회”이고, 제안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거둬들인 것입니다.

배경부터 짚겠습니다. 제355조의 여러 요건을 모두 충족한 분배는 분배하는 법인에 손익을 인식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주와 증권 보유자도 손익을 인식하거나 소득에 금액을 넣지 않아도 됩니다. 기업 분할, 이른바 스핀오프에서 세금 부담을 없애 주는 핵심 조항입니다.

국세청은 이번 제안이 법인과 그 주주, 증권 보유자에게 영향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분할을 계획하는 기업, 그리고 분할 뒤 새 회사 주식을 받게 될 주주가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2016년 제안을 참고해 분할 구조를 짜 온 기업이라면 계획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철회됐는지는 연방관보 공지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진행 중인 분할이나 검토 중인 분할이 제355조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담당 공인회계사와 함께 따져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지는 이번 철회 이후의 후속 규정 내용까지는 담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나올 발표를 지켜봐야 합니다.

의견을 내고 싶은 분은 연방 전자 규칙제정 포털 regulations.gov에서 문서 번호 IRS-2016-0030을 검색해 전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종이 문서는 CC:PA:01:PR (REG-134016-15), Room 5503, Internal Revenue Service, P.O. Box 7604, Ben Franklin Station, Washington, DC 20044로 보내면 됩니다. 문의는 Aglaia Ovtchinnikova(202-317-6847) 또는 Justin Du Mouchel(202-317-6975)에게 하면 됩니다. 두 번호 모두 무료 전화가 아닙니다. 공지 전문은 연방관보 게재 문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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