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세 종결 서한을 받으려면 이제 76달러를 내야 합니다. 국세청(IRS)이 발행한 2026년 10월 26일자 내국세입공보(IRB) 2026-44호에 실린 최종 규정(T.D. 10055)이 정한 금액입니다. 해당 조항인 section 300.12는 2026년 10월 26일부터 효력이 있습니다.
새 수수료는 2026년 10월 26일 이후 국세청이 접수한 종결 서한 요청부터 적용됩니다. 규정상 적용일은 요청서가 국세청에 도착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 날짜가 아니라 접수 날짜가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영향을 받는 쪽은 종결 서한을 신청하는 유산 재단과 유언집행자, 그리고 이들을 대리하는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입니다. 절차를 맡은 전문가라면 고객에게 76달러 수수료를 미리 안내하고, 유산 정리 비용 항목에 넣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아직 요청서를 보내지 않았다면 접수일이 10월 26일 이후로 잡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호에는 Notice 2026-63, Rev. Proc. 2026-31, T.D. 10056도 함께 실렸습니다. 내국세입공보는 매주 발행됩니다. 이번 호에서 수수료 규정이 가장 직접적으로 비용에 영향을 주는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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