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월 18일 러시아·이란 제재 법안인 H.R. 5334, “Lindsey O. Graham Sanctioning Russia and Iran Act of 2026″에 서명하면서, 그 안에 포함돼 있던 세법 개정 조항도 함께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 제재 법안이라는 이름과 달리, 이 법에는 유아교육 종사자를 위한 교육경비 세액공제 확대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원래 “유아교육자 공제 지원법(Supporting Early-Childhood Educators’ Deductions Act, 이하 SEED 법안)”이라는 별도 법안으로 하원 세입위원회를 거쳐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던 내용입니다. 이후 상원이 이를 고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주도한 러시아·이란 제재 패키지와 결합해 다시 하원으로 돌려보냈고, 하원은 지난 9월 16일 262대 159로 상원 수정안에 동의했습니다. 하원 세입위원회의 제이슨 스미스 위원장은 이 법안이 만 0세부터 5세까지 아동을 가르치거나 돌보는 종사자들도 기존 K-12 교사들이 누려온 것과 같은 자비 지출 경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법은 내국세입법(Internal Revenue Code) 제62조(a)(2)(D)에 규정된 교육자 경비공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가르치는 교사만 해당됐지만, 앞으로는 만 6세 미만 아동을 교육하거나 돌보는 유아교사, 강사, 상담사, 원장, 보조교사 등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시설은 거주자가 아닌 2명을 초과하는 아동에게 교육이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나 시설로, 공립이든 비영리든 영리 목적이든 상관없이 요건을 충족하면 인정됩니다. 기존 K-12 교사들이 받던 공제는 그대로 유지되며 줄어들지 않습니다.
시행 시점도 확인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확대된 공제는 2025년 12월 3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하거나 발생한 경비부터 적용됩니다. 즉 2026 과세연도분, 다시 말해 2027년에 제출하는 세금 신고서부터 실질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대상이 되는 유아교육 종사자와 이들을 자문하는 세무 전문가라면 지금부터 준비할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성 개발 과정 참가비, 도서와 교재, 교실용 장비 등 자비로 지출한 항목에 대해 영수증과 청구서, 지출 기록을 지출 당시부터 꾸준히 보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 전문가는 고객이 근무하는 시설이 거주자를 제외하고 2명을 초과하는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한 뒤, 2026년분 신고서를 준비할 때 이 공제를 반영하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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